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보정권고 나왔는데 큰일이네요

통장내역 1년치 소명하고 도박에 사용한 자금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하네요 제가 총 부채는 9천이지만 최근 1년간 도박자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억대가 넘어갑니다 이 경우 사실상 변제율 100퍼로 잡힐거같은데요 실제 현재 채무 중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2천뿐이어도 9천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히는거겠죠?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 반영하는 것보다 60개월 변제가 더 나으면 청산가치 반영하지 말고 60개월 변제안을 제출하는ㅈ것도ㅈ방법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