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결정및신정원에대해
12월 16일 면책결정 공고와 종국인용이 나왔고 법원에서는 12월 31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한다고 합니다. 언제 도달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가 정리되는 시점과 보증보험사에도 따로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면책을반대를하는사람이 있으면어떻게되냐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2월 16일 면책결정공고가 나셨네요. 먼저 면책을 축하드립니다. 1. 면책확정일 : 12월 31일(면책결정공고일 + 15일) 면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인 2주가 지나야 면책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12월 16일 면책결정이 났으면 면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12월 30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12월 30일까지 즉시항고를 한 사람이 없으면 12월 31일에 면책이 확정됩니다. 2. 면책결정확정 통보 도달일 : 12월 31일 법원은 채권자에게는 면책결정확정통보를 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원에만 면책확정일에 면책결정확정 통보를 하고, 당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도달합니다. 도달여부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법원에 전화를 하시면 바로 송달해 줍니다. [추가 답변 1] 즉시항고가 있으면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채권자가 없으면 즉시항고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