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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전 변제금남입

안녕하세요 12월초에개시결정나서 내년2월16일에채권자집회가잡혀있는데 변제금을 4개월분을 집회가기전에 정리를 해야한다고들어서 돈을모아두고있다가 갑자기돈쓸일있어서 돈을썼는데 4개월분을 채권자집회가기일주일전에완남해라고하는데 제가급여일이10일이라2월10일 급여를다털어야맞출수있습니다 변호사님 꼭집회일주일전완납해야하나요 ? 변제일이20일이라 2월분까지5개월생각하고있습니다 두서없이적은글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1] 1월20일도입급안하고2월10일 5개월치납부하고집회참석해도되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집회일은 2월 16일이고, 번제일은 20일이면 1월 20일분까지만 입금하시고 채권자집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2월 10일 입금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입금하고 참석하면 법원에서 미입금한 한 사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조금 창피한 일이 발생하고, 인가가 조금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가가 늦게 나오면 일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일이 좀 많아 질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는 불이익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물론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