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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 사건 판결이 났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보정서 제출, 올해 4월 금지명령 이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ㅠㅠ 와중에 가소 사건 오늘 판결정본이 아래처럼 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1. 1번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경 안써도 되는게 맞을까요? 2. 금지명령 올해 4월에 받았는데, 그럼 가집행은 불가한거 맞을까요? [첨부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2,226원 및 그 중 5,358,562원에 대하여 2025년1월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06%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금지명령의 효과는 급여소득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해봐야 추심을 못하니까 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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