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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대위변제 이의신청이 있지만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현재 개시결정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 채무금액 90프로금액이 대위변제되면서 채권기관에서 채무금액이 변동되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별도로 보정하라는 명령은 안와서 제가 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김웅 변호사 답변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그 신고서를 송달해 줍니다. 그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