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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면서 질문드릴께요

신용회복중인데 이런저런사정으로 회생신청준비중이에요 질문두가지가있는데요 신복사이트에 채권목록을보니 예를들어 '한빛대부 채권1팀' '한빛대부 채권2팀' 이런식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몇팀몇팀 나눠져있더라구요 이거는 하나의 채권으로 합쳐도되는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채권1개당 법비용이드니까요..) 제 아이 이름으로 통신연체가있는데 그걸 법정대리인인 제이름으로 바꿔서 목록에 넣을수있을까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잘부탁드릴께요 [추가 질문] 그럼제가질문드린내용을보면 채권자는 1명으로 합할수있다는건가요? 그러니까 한곳에서 두번 세번 받은거죠..그건 1건으로 보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수가 아니라 채권자수에 따라서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자녀 채무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예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