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후 연금에서 추가 공제될 때 변제금 조정
개인회생 계획에 보훈처 보증으로 받은 국민은행 대출 1,2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개시 후 보훈처가 은행 대출을 대신 상환하고 연금에서 매월 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제액은 처음 37만원이었다가 현재 27만원이며, 법원 변제금 193만원까지 합치면 현재 매월 220만원이 나갑니다. 은행 대출이 대위변제되었고 연금에서 별도로 상환하고 있으니 이 공제액을 반영해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보훈처가 대위변제한 사유로는 변경신청이 불가능하고, 대신에 수입이 줄어든 사정으로는 변경신청이 가능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