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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 소득보고 때 통장·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 금액이 다른 경우

조건부 인가를 받아 매년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월평균수입은 2,901,000원이고 배우자는 당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1. 제 실제 수입이 늘지 않았는데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법원에 낸 월평균소득산정표의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한 해의 마지막 월급을 다음 해에 합산하여 신고한 부분도 있고 보정 당시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2. 배우자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상 연소득은 11,234,181원으로 월평균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거래 일부는 이미 청산가치에 반영했고 법원에도 소명했습니다. 이 정도 현재 배우자 수입이 제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통장입금내역과 소득금액증명 등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수입과 일치하는 것이 근거자료입니다.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2.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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