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생시 집 경매에 대한 문의입니다.
채권자목록에 별제권으로 집 담보대출을 넣지않고 진행시에도 경매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보정이든 개시든 일단 3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회생 2번째 신청인데 금지명령이 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나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사실이 통지되어 등재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알게됩니다. 이때 담보채권자로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문자안내가 온다면 경매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