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한 것 세가지입니다.
1.아파트의 청산가치는 시세의 지분율인가요? 아니면 최근 실거래가의 지분율인가요? 둘 중 높은 값을 적용하나요? 2. 전월세보증금에서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면제자산으로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세입자만 해당이고 자가(내지 가족공유) 거주자는 주거비 관련해서 공제해주는 거 없겠죠? 3. 수원이랑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기존 지법의 재판부가 옮겨가는 거니까 기왕의 성향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겠죠? 사건진행이 좀 뻘라질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실거래가 기준이면 개인회생의 이득이 없군요. 최근 매매가가 2억6천이니까 제 지분만 적용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다른 자산과 합산하면 상환기간 내 청산가치 변제가 안되거나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2. 세입자만 해당됩니다. 3. 회생법원 설립 초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서울도 그랬습니다^^ 실거래가란 최근 실거래가를 말합니다. 아파트가격 상승기에는 실거래가가 kb시세보다 높지만, 지금처럼 하락기에는 실거래가가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