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2군데 채권이 대위변제 되어서, 채권자목록,변제계획 수정통지서가 왔습니다
개시 후 두 채권이 대위변제되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기존 3번 수협과 대위변제 채권자 3-1번 국민행복기금이 있는 경우 기존 채권자를 삭제하거나 잔액 0원으로 바꾸나요? 2. 원채권자와 구상채권자 모두 부채증명서를 새로 받으면 되나요? 원채권 잔액이 없으면 0원 부채증명서나 채무부존재증명서를 받으면 되나요? 3. 대위변제된 채권자와 금액만 수정하고 다른 채권자들은 그대로 두어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삭제하면 안됩니다. 2. 예, 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