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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공공정보라는게 다른건가요

몇년전에 공공정보등록이되어다고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개인워크신청해서 담달부터 변제금납부하기로 결정인 나와있는상태입니다 신용회복에서 하는말이 변제금납부결정난후 3주정도지나서 대부업체전화해서 공공정보삭제를 해 달라고하면 약간의비용발생해서 지불하고나면 법원에결과를 물어보면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이런절차없이 변제금납부도하지않고 공공정보삭제가 가능한지궁금하고 채무불이행이라는것과 같은말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공공정보에는 채무불이행(0801), 개인회생(1301), 개인워크아웃(1101)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공공정보(0801)는 공공정보 등록후 7년이 지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또는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면책받은 후에 법원에 말소신청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시킨 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삭제요청을 하면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1101)는 개인워크아웃으로 2년 이상 변제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부업체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을 보면, 채무불이행 공공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 공공정보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에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스스로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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