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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산입범위와 평균소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투자사기로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청산가치에 관하여: 1. IRP와 ISA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2.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문중 농지를 상속했지만 실소유주는 문중입니다. 이 농지도 제 재산으로 보나요? 3. 거주 주택은 본인·배우자·자녀들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본인 지분만 반영하나요, 다른 가족의 지분도 반영하나요? 월평균소득에 관하여: 1. 신청 직전 연도의 공제 후 총소득을 12로 나눈 금액과 신청 전 최근 12개월 소득 중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 배우자 급여도 본인 소득에 합산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청산가치에 관하여 1. IRP는 퇴직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ISA는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2. 실소유주가 문중이라는 것, 즉 문중이 아버님께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본인 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월평균수입에 관하여 1. 둘 중 높은 금액으로 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고, 보정권고에 따르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 배우자소득은 미성년자녀의 부양비율을 계산할 때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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