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아버지 관련 개인회생 질문 드립니다.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일전에 일용직 아버지 관련으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채무들이 워낙 오래된 채무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일일히 다 찾고 있습니다만... 그중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물품대금을 못드린 게 있는데 그걸로 민사소송 당한것도 있어서 이것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고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단순 물품대금 관련 소송입니다. 이게 비면책 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이라면 개인회생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끝나고 또 따로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이버에서는 다들 말이 다르고 광고가 많은데 변호사님만이 자세한 법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시라 댓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책채권이니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고 진행하시면 되고, 개인회생 끝나고 별도로 갚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