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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산 강제집행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도 부동산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는 결정문이고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을 할수있는 것인지요? 카드사에선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지급명령도 신청을 해놓았지만 아직 특별송달진행중으로 나의사건검색에 나오고 있거든요. ..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부동산 가압류된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요 [추가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등기로 보낼때는 1부만 보내면 되는 건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압류로 바뀝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에 의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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