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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에 이의신청서가 들어왔는데요 ㅠ

3월 집회이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데 한 카드사에서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어요 ㅠ 변경 전 2000만원에서 변경후 1700만원으로 변제계획안 수정하라는데 이렇게되면 다시 변제계획안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할까요? 개시가 번복되진 않겠지요? ㅠㅠ 추가 질문: 채권금액이 줄면 투더코어에서 변제금액도 줄어든 계획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해주면 그때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이 줄어든 것이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월변제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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