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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회전 채권양도

파산선고 후 채권자집회 전입니다. 별도 서류 송달 없이 채권양도 예정 문자만 받았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 내역에는 원채권자가 사라졌지만 양수인은 아직 등재되지 않았고, 법원에도 양수인 신고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기다리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원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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