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산정할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청산가치산정할때..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시세액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을 뺀금액인가요? 아님 실제 남은 대출잔액을 빼는 건가요? 1) KB시세기준: 410,000,000 2) 실거래기준: 370,000,000 채권채고액 282,900,000 실제남은대출잔액: 238,000,000 * 채권채고액기준 1)의 경우 410,000,000-282,900,000=127,100,000/2 = 63,550,000 2)의 경우 370,000,000-282,900,000=87,100,000/2 = 43,550,000 * 대출잔액기준 1)의 경우 410,000,000-238,000,000=172,000,000/2 = 86,000,000 2)의 경우 370,000,000-238,000,000=132,000,000/2 = 66,000,000 어떤것이 맞나요? 그리고 보험예상해지환금액은 약관대출상관없이 환급금 그대로 반영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보정명령에서..주식으로 손실난부분과 주식잔고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손절하고 출금하여 생활비로 충당했다면..청산가치에 포함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산가치가 적을 수록 좋기 때문에, KB시세와 실거래가 중 적은 것을 사용하시되, 법원에서 큰 것으로 바꾸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면 형편에 맞추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2.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대출잔액을 빼는 것입니다. 3.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에는 약관대출금을 제외한 실제로 받을 환급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주식투자손실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투자내역을 자세히 소명하면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에서는 여전히 반영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니까요. 물론 주식투자양태가 대출금위주의 단기투자인 경우에는 사행성이 크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주식잔고 주식투자내역을 자세히 소명하여 잔고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고, 잔고가 없으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