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급여압류가 되어서 회사에서 법원에 금전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ㅜㅜ 이런 경우 인가후에 채권자들에게 금전공탁된 돈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급여압류로 금전공탁된 분들 경험잇으시먼 댓글 주세요 [추가 질문] 변호사님 급여압류가 법원에 금전공탁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회수통지서? 같은걸 보낸다고 하던데, 법원에서 그럼 회생위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중지명령이 나오지 않았으면 채권자들끼리 나누어 갖지만, 중지명령으로 중지가 되었으면 채무자가 인가이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가이후에 압류해제가 되면 채무자가 찾는 겁니다. 찾아서 변제계획에 법원에 입금하게 되어 있으면 입금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