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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주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한국장학재단 주소로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금지명령 송달되었고 첫 번째 보정권고 받았는데 아직 보정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재단 측에서 주소 정정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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