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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이후 채권양도..

개시이후에 부동산명의를 임차인(채권자)이 가져가서 개시후 채권양도로 채권자목록 수정 및 변제계획안 다시 제출했는데요.. 채권자 목록이 계속 고대로인데 개시이후엔 법원에서 확인을 안하나요?.. 글구 은행에서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랑 채권자목록수정하가신청서등 이거저것 날라오는데.. 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서류를 제출하면 다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2. 본인에게 법원에서 보내주면 그때 수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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