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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시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몇일전 전화상담드렸었고, 개인회생 시작시점을 고민중인 채무자입니다. 제명의 신용대출 3.5억으로 개인회생 준비중이고, 부동산명의는 제 명의이나, 담보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연체없이 상환중입니다. 유튜브 강의내용 중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및 폐지시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있어서 1) 신용대출 채권사들도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없는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담보권이 있는 담보채권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각은 아니고요, 폐지된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담보채권자는 원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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