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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1년간 의료비내역서"

법원의 보정명령중 "1년간 의료비 내역서제출"이라고 되있는데요, "의료비내역서"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연말정산용 의료비내역서" 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걸 첨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니는 병원마다 들려너 "진료비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병원은 3군데입니디. [추가 질문 1] 아넵^^ 추가생계비 서류 떼는것 때문에요...한번에 의료비 나오는게 없고, 전부 일일이 병원 방문 해서 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셨으면, 금액이 큰 것을 내야 유리합니다. [추가 답변 1]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큰 것을 내시든지, 편리한 것을 내시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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