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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연체에 따른 이자 및 부과시점, 변제안 변경여부

1.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 때까지 국세 이자가 계속 발생하나요? 신청 시점부터 이자가 없어지나요? 2. 국세를 체납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그 이후 신청하는 것 사이에 공공정보 등재 등의 차이가 있나요? 3. 국세 원금이 최대 약 2,800만 원이고 이자까지 약 3,000만 원이라면, 기존에 안내받은 36개월·월 86만 원보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매출취소와 가산세 계산 때문에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자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단, 세금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가산세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만 개인회생으로 해결됩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가산세가 있다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공공정보 등재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세금이 완납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언제 등재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다른 게시글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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