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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문자 관련 질문드려요..

저축은행입니다 입금 미처리로 신용거래정지신청이 접수되였습니다 당일 입금미처리시 자택 및 사업장으로 독촉장 발송 후 방문추심이 진행되오니 연체금만큼은 바로 입금하여 거래유지 부탁드립니다. 저축은행 -XXX 라고 문자왔는데 진짜로 회사로 독촉장날라오고 방문추심 되나요? ㅜㅜ 무서워죽겠네요 개인 워크아웃 진행하려고하는데 지금 연체 7일째입니다ㅜㅜ... [추가 질문]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전화를 피하고있는데 그래도 방문추심은 불법인가요? 만약 전화를 받아야된다면 받아서 뭐라고해야되나요? 워크아웃 하려고 하고있는데 아직 연체 7일밖에 안됬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회사로 독촉장과 방문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JJEjiYGvOE 영상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재탐지, 즉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채무자의 소재(집, 직장)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추심은 합법입니다. 소재파악의 목적은 법적조치(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위한 것이니 방문추심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더이상 채무조정협상은 필요없으니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9216 이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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