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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 아웃 진행중

7월18일이 연체기간 3개월 이라 신복위 상담 예약중 인데 현대카드에 2천정도 있는 채무를 40%는 확정 50%까지 감면 시켜 줄테니 현대카드 건은 갚고 나머지만 개인워크 아웃 진행 하면 안되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게 가능하냐 물으니 카드사도 연체가 되면 회사 신용에 안좋기 때문에 50%내면 연체 기록을 싹 지우려 한다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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