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포기하면 월 326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아파트가 7억 2,700만 원 이상에 낙찰되면 변제기간이 36개월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을 더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그럼 인가후 경매되므로 인가후 변제기간이 바뀔수있다는 이야기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에 낙찰되면, 담보채무 중 25백만원이 변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으로 변제해야 할 금액이 무담보 69백에 25백을 더한 94백이 됩니다. 94백이면 월 326만원씩 변제하면 29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29개월로 단축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