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이익상실?
금지명령 송달중인데 연체도없는 금융사에서 11월15일부로 기한이익상실된다는 문자가왔네요 어찌대처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무슨 뜻인지 많이들 물어보시는 용어인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만기)은 남아있지만, 채무가 연체되거나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갚아야 한다는 용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아 있는 기한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어차피 빚을 못갚아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채무가 있는 은행에 아직 예금이 있으면 모두 인출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