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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준비중에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3군데 합산. 5500만원 학자금 2천 , 종합소득세 3300만원 가량됩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갚지 못할시 4/1일부터 신용정보원 정보 제공된다고해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1.2억 정도인데 어머님 돈이라, 혹시나 가압류 들어올까 걱정되, 다음주 월요일 계약자 변경만 미리 해둘려고 집주인과 부동산과 이야기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어머님께서 전입신고를 당장 하지 않을 상황인데, 임대차 계약서만 변경해두고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아두어도 이후에 종합소득세 관련 가압류 들어올시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4/4일에 신속채무조정 신복위 상담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신용정보원 정보 제공으로, 진행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일단 신속채무조정으로 조금 버티다가. 도저히 감당히 안되서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서 올해 초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는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장차 재산의 은닉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세금도 해결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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