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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회생 신청 직전인데 검색해보니 전세를 준경우 세입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변제 수행중 세입자가 바뀔경우 채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ㅗ하는지요?? 이경우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회생중임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요?? 2. 회생 기간 종료 후 면책 후 임대차가 종료될경우 보증금 반환을 못할경우 그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못 바꿉니다 2. 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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