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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제출 후 수정방법 문의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실 도움받아 보정서 제출 무탈하게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 정도에 회생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추가 생활비 항목을 한개로 했는데 3개로 세분화하라, 변제율이 보정서 제출하면서 줄어들었는데 줄이지 말고 기간을 60회로 연장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진술서 내용중 특정항목을 언급하며 더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라는 전화통화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 통화 후 보정권고가 다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열흘이 지나도 보정서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을 곰곰히 생각해보니...보정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원의 보정권고 없이 제가 제출했던 보정서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법원이 보정권고를 다시 내리기에도 내용이 빈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저도 아주 싫어하는 유형의 회생위원입니다. 하지만 보정서 안 내면 계속 전화오니 내는 게 좋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