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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정권고에 대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개시 전에 기각결정을 받았고 전자소송으로 송달을 확인했습니다. 1. 개시 전 기각된 경우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기각결정이 곧 종국 확정인가요? 3. 송달료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2주가 지나면 종국 확정됩니다. 3. 확정된 이후에 들어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