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중고차량 담보대출 관련질문
영업직이라 차량이 꼭 필요하고 시세는 약 750만 원입니다. 차량담보대출은 두 곳으로, 한 곳은 600만 원이고 원리금을 6개월 납부했고 다른 곳은 100만 원이며 2개월 납부 후 곧 세 번째 납부일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두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으면서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면 공매할까 걱정인데 차량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담보채권자가 동의하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이 안되니,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래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dpz16NL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