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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좀 봐주실수있을까요. 작성완료되었는대 틀린게있나봐주셨으면합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다음 내용을 보정서에 적어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지정된 채권자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2. 채무증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제출 3. 채권사에 확인하니 부채증명서의 대출잔액은 원금이고 이자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목록에도 원금만 기재 4. 지정된 채무의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유흥·오락·도박·게임머니 구매에 쓴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표 작성 5.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계좌거래 표 작성. 다만 다른 사람이 사용한 한 계좌는 본인 거래가 아니라 소명하지 못했다고 기재 6. 최근 1년간 모든 카드 거래내역과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월별·카드별 표로 정리 7.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 제출 8. 사업자등록 및 폐업 관련 증명서 제출 9. 급여 입금계좌 내역, 사업주가 작성한 월평균급여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급여는 일당으로 받아 입금내역에 표시 원 보정권고는 채권자 명칭을 법인등기와 맞추고, 차용금 사용처·계좌·카드내역을 자료로 소명하며, 소득이 낮게 신고된 이유를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준비했는데 제출해도 될까요? [추가 질문 1] 한 번 더 미루고 싶을 만큼 실수가 많은 것 같아 걱정됩니다. 기각될까 봐 불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가 보기에도 잘 한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1] 절대 기각 안 되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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