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문의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며 종료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배우자 재산은 제 채무보다 많습니다. 1. 배우자 관련 자료를 사실조회로 확인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 회생 도중 재산분할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3. 배우자 재산 때문에 회생이 어렵다면 재산분할 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4. 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인데 개인회생의 사실조회가 이혼소송에 불리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 서류를 발급하는 곳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생가능성은 사실조회여부가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재산 등 종합정보를 토대로 판단 가능합니다. 2. 회생 신청시 어떻게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영향이 다릅니다. 3. 배우자 재산 때문에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조정의 경우에는 최소 2년이 지나야 하고,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즉시 가능합니다. 4. 사실조회한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되면 이혼소송이나 개인회생 절차 모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