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회생 인가 후 담보대출 상계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에 846만원 넣은 청약저축의 담보 대출이 있는데, 원금이 690만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준 산정기준일 당시 이자 1만원입니다. 상계가 되면 155만원(846만원-691만원) 정도를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개인회생을 하면 이 부분이 포함이 되고(청약저축 유지 불가) 상계가 된다고 말씀을 듣고 채권자목록에도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 말로는, 해지할 경우 개인회생 시작부터 지금까지 2년 넘는 기간 이자 약 65만원을 다 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원하면 대출 및 청약저축 계속 유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도 가고, 산정기준일자로 원금과 이자가 확정됐음에도 이렇게 말하네요...... 우선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떠보는 것인지...... ☞ 방금 은행담당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1. 별제부채권의 경우 회생을 진행해도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회생에 포함이 안된다네요. 2. 회생 신청 때 제출한 잔고증명서엔 청약저축의 이자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시스템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청약저축 잔고증명서에 846만원이라 돼 있지만 당시까지 발생된 이자 포함 당시 실제 금액은 9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질문> 1. 제가 법원에 낸 서류는 이자를 누락한 잘못된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제가 법원의 결정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할 경우 846만원에 691만원을 상계(155만원 받음)로 밖에 처리가 안될까요? 이 경우는 회생과 관계 없이 그냥 해지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채권자목록 상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회생 개시 당시의 잔고 940에서 691만원을 상계(250만원 받음)해달라고 주장 가능할까요? 3. 필요한 경우 청약저축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단순 해지하면 230만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이자는 계속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채권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유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