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회생 2차서류 및 연수익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발급 중입니다. 2차서류도 다 마무리 하였는데 그 중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가 pc화면상 화면캡쳐로 대체 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캡쳐해서 그냥 이메일 보내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변제금 산정이 걸린 연수익에 관해서요 20년 원천징수상에는 4700이 좀 넘게 찍혀있습니다. 그건 19년도 임금협상이 그 해에 마무리 되지않고 20년2월까지 딜레이가 되어서 인상소급분이 20년도에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라 평균 월급여가 높게 책정이 되고 최근 1년치(20년12월~21년11월)에는 20년 임금협상이 없었으므로 호봉단가만 높아진 인상소급분이 빠진 20년도의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대충 계산을해보면 20년원청징수상으로 하면 월350정도 될 것이고 최근 1년치로 산정하면 320정도 될 경우 변제금의 기준은 최근1년치가 아니고 더 높은 전자가 되는 것인지요? 급여명세서는 회사 실무진이 정확히 하진 않고 분기별로 초과근무수당을 몰아놔서 약간 뒤죽박죽입니다. 자체노조에서 만든 연도별 월통상금액 표도 있고 예상퇴직금확인서에도 나와 있고 최근 1년간 급여통장 거래내역도 제출을 하면 어쨌든 20년도 원천징수액보다는 적게 받는게 증명되긴하는데 처음 변호사님 상담해주실 때 대조해서 소득 높은 쪽이 기준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변제금이 많이 깎이지 않아 개인회생인가가 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화면 캡쳐해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넌 최근 1년 수입과 전년도 1년 수입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을 산정하라는 보정권고를 합니다. 이러한 보정권고에 대해서 앞으로는 두 수입 중에서 높은 수입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소명하면 낮은 수입으로 월평균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9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이 20년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최근 1년 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