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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하면 인가가 나올까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고 본인 월평균 실수령액은 485만 원, 배우자는 150만 원입니다. 신용대출·카드론·카드 할부잔액을 합친 채무는 약 1억 4,200만 원입니다. 질문 작성 시점은 2022년 12월입니다. 재산은 공시가격 약 1억 2,000만 원인 상속 농지(실소유주는 문중), 공시가격 약 1,340만 원인 대지, 시세 약 2억 3,000만 원 주택의 35% 지분입니다. 보험 해약환급 예상액은 약 1,480만 원이고 계약대출은 약 728만 원이며, 금융투자계좌 평가액 약 110만 원과 배우자 차량 약 890만 원도 있습니다. 채무는 가상자산을 매수하려고 빌린 돈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할까요? 원리금과 할부금을 몇 개월 더 갚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신청 전 일상적인 공과금·생활비·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써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채무가 약 1억 4,200만원이니, 농지의 실소유자가 문중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최소 3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일상적 지출은 신용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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