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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소득신고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번에 한번문의드린적이있는데. 인가를 올3월에 조건부인가로받았습니다.변제금30만원으로요. 7월에 소득신고 작년1400만원으로신고하였습니다.일용직근무자입니다. 급여가 190만원 고정으로 받고있어서 7월에 소득신고할때 변제계획안을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변제금 85만원으로요. 근데 법원사건조회 해보면 접수된 상황만 나오고. 보정이라던가 아무런변동사항이 없는데 (변제현황들어가바도 기존30만원으로 되있고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ㅠ 일단8월달은85만원입금하였는데 9월달 그이후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하네요.기존30만원으로 내야되는지? 아니면85만원으로 내야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사건조회해도 이런저런 내용이 없어서요.ㅠ [추가 질문 1]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변제금을 더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일단, 변제계획안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세요. 최저생계비는 2021년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월세가 있으면 추가생계비도 넣으시고, 월세가 없으시면 최저생계비를 2021년 기준 70%로 산정하세요. 그리고 10월부터 변제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하세요. 그 이유는 첫째, 법원이 조건부인가를 남발하면서 수정된 변경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늦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맘에 안들면 빨리 보정권고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경안을 내도 향후 면책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아니요, 변제금을 대폭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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