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환급금과 신용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신보험에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묶여 있어 종신보험을 해지하면 실손보험도 해지됩니다. 주계약 보험료는 완납했고 실손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약 950만 원에서 약관대출 440만 원을 빼면 약 500만 원이 남습니다. 같은 보험회사에 별도 신용대출 잔액 약 1,100만 원도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신용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보험사가 이의신청해 절차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 설명이 맞나요? 상담자는 중도인출로 미납대출금을 갚고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냥 진행하면 해지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이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