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파산 준비중 서류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카페를 보면서 서류를 계속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진술서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주소를 옮겨 놓아서 옮긴 주소로 쓰라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으나, 수입이나 지출 부분에서는 주거비(관리비)나, 식비, 교육비, 등등은 주소를 옮겼으니 제것만 따로 계산하여 써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쓰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험 부분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하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약자"인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 피보험자 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도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해야하며해지,실효, 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도 첨부해야하나요? 제가 계약자가 아니여서 증명서를 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20년전 친정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보험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사실에 기반해 쓰시면 됩니다. 2. 보험 가입 내역 조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