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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주택유지 여부

현재 깡통전세 아파트 제명의로 한채있어요. 세입자가 있어서 일단 주택보유한 상태로 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잘 되서 인가된다면 그후에도 계속 주택을 보유할수있나요?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배우자가 담보대출받아서 전세금반환하고 거주할수는 있을까요? 명의가 제앞으로 되있는데 배우자가 대출은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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