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주택유지 여부
현재 깡통전세 아파트 제명의로 한채있어요. 세입자가 있어서 일단 주택보유한 상태로 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잘 되서 인가된다면 그후에도 계속 주택을 보유할수있나요?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배우자가 담보대출받아서 전세금반환하고 거주할수는 있을까요? 명의가 제앞으로 되있는데 배우자가 대출은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둘다 가능합니다.
현재 깡통전세 아파트 제명의로 한채있어요. 세입자가 있어서 일단 주택보유한 상태로 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잘 되서 인가된다면 그후에도 계속 주택을 보유할수있나요?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배우자가 담보대출받아서 전세금반환하고 거주할수는 있을까요? 명의가 제앞으로 되있는데 배우자가 대출은 가능할까요.
둘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