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관련 문의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은 뒤 사임으로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보정권고가 사무실에 송달되었지만 아직 보정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하려고 합니다. 이후 전자소송에 자료를 낼 때 일반 보정서를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를 선택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단순 “보정서”로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은 뒤 사임으로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보정권고가 사무실에 송달되었지만 아직 보정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하려고 합니다. 이후 전자소송에 자료를 낼 때 일반 보정서를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를 선택해야 하나요?
단순 “보정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