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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가 사망을 하였을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해서 상속인으로 채권자변경 신청을 한후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되나요? 그럼 법원에서 그렇게 처리해주나요 ?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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