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생계비
답변주신 내용에 따라 재 문의 드립니다. 그럼 생활비를 얼마정도 이체 해야 인정이 되는 지요? 미성년자녀는 .5명 인정이기 때문에 2025년 기준 1인 1,435,208 1.5인 1,897,401 의 차액 이상으로 이체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잘 이해 했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부양가족 추가로 증가되는 생계비 이상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따라 재 문의 드립니다. 그럼 생활비를 얼마정도 이체 해야 인정이 되는 지요? 미성년자녀는 .5명 인정이기 때문에 2025년 기준 1인 1,435,208 1.5인 1,897,401 의 차액 이상으로 이체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잘 이해 했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추가로 증가되는 생계비 이상을 이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