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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차 보정권고 내 부채증명서 첨부 내용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개시신청할때 이미 부채증명서랑 제출을 다했는데 다시 발급받아서 첨부하라는 뜻인가요? [첨부 보정권고 문구] 1. 한국신용정보원 발급의 신용정보조회서(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채권자 변동정보, 채권자 변동현황 포함)를 제출하고, 위 조회서에 기재된 대출채무를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 채권자목록에 모두 추가·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개시결정 이후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정보조회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이 빠진 것이 있는지 법원이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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