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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개인회생 신청 후 1차 보정 완료 후 개시 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직을 하게되어 연봉이 신청 연봉보다 적어지게 되는데, 연봉이 2900만원에서 연봉 2600만원으로 적어집니다. 이런경우 보정이 1차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변제금 재 산정이 가능할까요? 진행중인 사무소에서는 진행중 낮은곳으로 고의로 이직한걸로 보고 거절될 수 있다고하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자료를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전에는 언제든지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합니다.일단 이직을 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십시오. 경위서 내용에는 원해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직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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