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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주소보정 반영 방법

법원에서 채권금액에 관한 이의신청서, 채권금액변경신고서, 채권자 주소보정 문서 세 가지를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만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별도의 답변서도 필요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