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위변제 보정건입니다.
인가를 기다리던 중 대위변제통보를 받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법원 송달을 받았습니다. 원채권자인 기업은행이 법원에 보낸 서류에는 원금 잔액이 0원이고 이자만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부채증명서에는 이 채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의 남은 이자는 그대로 입력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따로 입력하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업은행에 남아있는 채무도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