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유채동산압류신청
지난달 25일 결제일부터 연체중인 ㅅ카드사와 통화중 이번달 25일까지 연체대금 변제가 안될시 지급명령신청 과 유채동산 압류 진행한답니다. 이미 동거인신분으로 무상거주중임을 밝혔음에도 법적 절차 권리 운운하며 겁을 주네요 뭐 빚지고 못갚고 있는 제잘못입니다만 다른 채권자들에겐 같은 연체기간임에도 이런 겁박주는 추심내용은 못들어봤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채무가가 거주지 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인 경우에도 유채동산 압류 진행이 가능한지. 세대주가 개인회생 과정중이라면 세대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은 없는지 현재 제 동거인은 변호사님께 회생절차 진행중인대 만약 제 채무로 인한 압류가 가능하다면 저도 빨리 준비해야할듯한대 동시에 진행하기엔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2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후 개인소득 3개월분 이상 증빙 가능해야 접수 가능하다? 이것도 오늘 같은 추심원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3 현시점에서 제가 당장 내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면 1.2번 내용에 따라 워크아웃으로 시간끌기보다 회생 진행을 먼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유체동산압류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집행관이 왔을 때, 채무자는 단순동거인이라고 주장하면 집행은 못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3개월은 시간 끌 수 있습니다. 2.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3. 유체동산압류때문이라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3개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